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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학기말 시험 거부 학생 무더기 징계

서울대 법과대학은 19일 오후 긴급교수회의를 열고 전 법대 학생회장 권용구(법과 4년) 군 등 18명의 학생을 무더기로 징계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서돈각 학장 주재로 열린 이날 교수회의는 권 군 등 5명을 1년간 유기정학, 행정과 3학년 김준연 군 등 3명을 6개월간 정학, 법과 4년 김종식 군 등 10명에게 무기한 근신처분을 결의했다. 이날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자유의 종』 편집인 이신범(법과 4학년) 군의 처벌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1학기말 시험을 거부했으며 다른 학생들의 응시에까지 방해를 주어 모처럼 되찾은 학원정상화를 흐리게 했다고 대학 당국자는 징계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서울법대생 총 450명 중 1학기말 시험 응시자는 50명 뿐이었다. 교수회의는 참석한 교수 15명 전원의 동의로 권용구 군(24, 법학과 4년) 등 4년 학생 5명을 1년간 정학시키고 김준연 군(23, 행정과 3년) 등 3학년 학생 3명은 6개월 정학, 김종식 군(23, 법학과 3년) 등 10명은 근신처분하기로 결정, 총장에게 보고한 후 징계를 공고했다. 법대당국은 19일 “학칙상 인정되지 않는 사유에 의해 학기말 시험을 허용하지 않고 시험을 방해하는 학생은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처사는 다시 캠퍼스로 돌아온 학생들에게 의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교수회의는 또 이번 학기말 시험기간 중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 방학 중 통신시험을 통해 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징계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다.
◇1년간 정학(5명) : 권용구(24, 법4), 백문규(24, 법4), 박준호(24, 법4), 최규성(24, 법4), 이광택(24, 법4)
◇6개월간 정학(3명) : 정재길(23, 행3), 김준연(23, 행3), 김창석(23, 법3)
◇근신(10명) : 김종식(24, 법4), 채만수(24, 법4), 유제인(24, 법4), 이인제(24, 행정4), 최명기(23, 법3), 권오승(23, 행3), 양재호(22, 행2), 박원표(23, 법2), 조승식(22, 법2), 최태식(23, 행3).『민주전선』, 1971.7.31. 3면; ;『조선일보』 1971.7.20. 7면; 『영남일보』 1971.7.21.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