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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야당 의원만 선거사범 기소한 검찰 규탄

신민당 김수한 대변인은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이 선거사범 처리에 있어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만을 골라 기소 또는 기소 품신 중에 있음은 검찰권을 악용, 국민이 이룩해 놓은 호헌선을 붕괴하려는 불순한 음모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신민당은 전국 지구당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자행된 공화당의 모든 부정선거 사실과 관계자를 모조리 고발하는 등 법적 투쟁과 함께 이 문제를 국회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4.27과 5.25선거는 공화당과 정부에 의해 감행된 소리 없는 암살선거로서 모든 관권을 총동원한 행정선거이며 천문학적 금전살포는 물론 정부예산을 이용한 각종 선심공사 등 부정불법선거를 공공연히 자행했음은 국민 공지의 사실인데도 검찰은 집권당의 부정선거행위를 치외법권적으로 묵인하고 야당에 대해서만 처벌하려 드는 불공정한 처사는 검찰이 스스로 집권당의 정치도구임을 입증케 하는 개탄할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8대 국회 즈음해서 집권당은 입으로는 여야협조를 운위하면서 한편으로는 검찰권을 동원, 야당을 박멸하려는 불순한 책동은 앞으로 여야관계에 중대한 적신호로 이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공화당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71.7.27. 1면; 『국제신보』 1971.7.27. 1면; 『민주전선』 1971.7.3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