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문교부, 수련의 파동에 최후통첩

서울대 수련의 집단사퇴 파동은 1주일째인 10일 서울대학병원과 문교부 측이 이날 낮 12시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모두 해임조치하겠다는 마지막 통고를 함으로써 당황케 했다. 문교부도 돌연 태도를 바꿔 10일까지 수련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해임하겠다는 방침이고, 이들의 요구조건은 병원에 돌아온 뒤 하나하나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돌아오라는 통첩을 받은 수련의들은 병원당국의 태도에 몹시 당황하고 있다. 병원당국은 이날 상오 9시 수련의 전원에게 전보로 최후통첩을 보냈다. 서울대부속병원 김홍기 원장은 이날 병원장실에서 민관식 문교부 장관 및 인사부 관계직원들과 1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이날 심창유 문교부 차관은 현재 서울의대 특별회계법으로 묶여있는 잉여금은 임상연구비에 3분의 1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 임상연구비 할당을 확대, 처우를 개선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서울의대 연구분위기를 개선하며 임상교수의 이중직을 막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인턴수당 5천 원, 레지던트 수당 1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6천5백만 원의 재원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관식 문교부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서울대 부속병원장실에서 김홍기 원장과 만나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면담을 마친 뒤 민 장관은 “인턴과 레지던트들에게 연구와 진료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의사의 해외여행 억제문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보사부 입장에서 무의촌 일소 문제와 연관지어 해결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경향신문』 1971.9.10. 7면; 『동아일보』 1971.9.10. 7면; 『국제신보』 1971.9.10. 7면; 『영남일보』 1971.9.11. 7면; 『중앙일보』 1971.9.10. 7면; 『매일신문』 1971.9.11.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