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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서 학원사찰규탄성토대회, ‘교양학부 학생회장 퇴학처분은 부당’

고려대학생 1,500여 명은 17일 상오 10시 대강당에 모여 교양학부 학생회장 이종대 군의 퇴학처분 백지화와 학원사찰 금지, 교수와 학생 간의 불화 제거 등을 요구하며 성토대회를 벌였다. 이어 이들은 상오 11시 30분경 본관 앞으로 몰려가 농성하다가 학교당국의 해명을 들은 후 “일체의 학원사찰은 학교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등 5개항을 결의하고 해산했다.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종대 군은 지난 8월 31일 교내에서 정보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권총으로 얻어맞은 후 이를 수위실에 항의하다가 유리창 2장을 파손하였고, 이에 대해 학교당국이 퇴학처분을 내렸다.『경향신문』 1971.9.17. 7면; 『충청일보』 1971.9.18. 3면; 『고대신문』 1971.9.21. 3면; 『자유의 종』 30, 1971.9.2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