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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약대·농대·가정대·법대에서 전 학생회장 등 5명을 제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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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약대·농대·가정대·법대는 학칙 개정 후 9일 오후와 10일 오후 각각 교수회의를 열고 새 학칙을 적용, 약대 전 학생회장 민일기 군(23. 제약과 3년), 농대 전 학생회장 신희순 군(22. 잠사학과 3년), 가정대 전 학생회장 백희영 양(21.식품영양과 3년), 약대 전 여학생회장 정인숙 양(21. 제약과 3년) 등 4명의 전 학생회장과 법대 3년 정체욱 군(23) 등 5명을 개정학칙 52조에 따라 제명처분했다. 이들 4명의 전 학생회장은 10월 29일 시내 모 교회에 모여 수업거부를 결의, 이미 활동이 정지된 여학생총회를 30일 소집하고 “전 서울대학생에게 고함”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것이며 법대의 정 군은 10일의 법대 학생총회를 주동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동아일보』 1971.11.11. 7면; 『경향신문』 1971.11.11. 7면; 『서울신문』 1971.11.11. 7면; 『한국일보』 1971.11.12. 7면; 『조선일보』 1971.11.11. 7면; 『대학신문』 1971.11.15. 3면; 『영남일보』 1971.11.12. 7면; 『매일신문』 1971.11.12. 7면
분류
기타 / 학생 197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