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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영주 근로감독관실, 체불노임 완불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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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노동청 영주 근로감독관실은 산하 64개 업체 고용주에게 12월 노임을 오는 30일까지 완불하라고 지시했다. 각종 절차에 따라 늦어질 경우 우선 노임을 지불하고 후에 서류정비를 할 것을 촉구하고 현재 정부기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비도 노임부터 우선 지불하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매일신문』 1971.12.11. 8면
분류
기타 / 정부·여당 19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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