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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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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12월 21일 오후 구태회 정책위의장 외 1백10인의 이름으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12월 6일 정부가 선언한 ‘국가비상사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처를 강구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비상대권을 주기위한 이 특별조치법은 12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 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 총동원령과 비상사태하의 물가, 임금의 통제 및 집회 언론 출판의 규제 등을 광범하게 규정한 이 법안은 특정 지역 내의 입주 및 이동을 제한하고 재정 및 경제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조처 등도 모두 대통령령으로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화당은 21일 오후 임시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조처를 강구하기로 결의했으며, 이 특별조치법의 국회 제안과 함께 현재 국방위에서 심의 중인 3개 안보 입법은 심의를 보류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법안 제출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긴밀한 협의를 가졌는데 20일 오후 김종필 국무총리백남억 당의장이 법안에 대한 최종 손질을 가했다.『매일경제』 1971.12.22. 1면; 『서울신문』 1971.12.21. 1면; 『경향신문』 1971.12.22. 4면; 『경향신문』 1971.12.22. 1면; 『국제신보』 1971.12.22. 1면; 『조선일보』 1971.12.22. 1면; 『영남일보』 1971.12.22. 1면; 『매일신문』 1971.12.22. 1면
분류
기타 / 정부·여당 197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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