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2일 국회법 개정시안을 작성, 당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동당이 다듬은 국회법 개정시안은 ① 의원의 본회의 발언시간은 30분, 동의는 15분, 의사진행과 보충질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② 의원이 질문할 때 준수사항 8개항을 두어 발언 내용을 대폭 제한, 신문, 개인 또는 비공식적 기관 등이 발표한 성명의 정확성 여부에 관한 질문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③ 의장의 질서유지 권한을 강화, 의원이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또는 헌법기관에 모욕적인 언동을 할 때는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④ 국회의장은 오후 1시가 될 때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고 ⑤ 본회의 의사일정은 하루 전에 발표하며 의원이 부지중에 겸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당연퇴직 규정을 완화하도록 돼 있다. 공화당의 국회법 개정작업은 동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과 법사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본격 작업을 벌여 조문작업을 끝낸 것이다. 그러나 동법 개정안은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당내에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기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의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정식으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동아일보』 1972.5.2.1면; 『경향신문』 1972.5.2. 1면; 『한국일보』 1972.5.4. 1면; 『국제신보』 1972.5.2. 1면; 『중앙일보』 1972.5.3. 3면; 『조선일보』 1972.5.3. 1면; 『매일신문』 1972.5.4. 1면; 『충청일보』 1972.5.3. 1면; 『영남일보』 1972.5.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