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식공화당 대변인은 4일 “국회법 개정안은 당초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당론결정과 대야협상에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히고 정기국회를 전후하여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또 “현재의 시안은 많은 수정이 가해질 것이며 현행 국회법 테두리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헌법기관 모독 조항은 삭제할 방침”이라고 정했다.『경향신문』 1972.5.4. 1면; 『동아일보』 1972.5.4. 1면; 『한국일보』 1972.5.5. 1면; 『국제신보』 1972.5.4. 1면; 『매일신문』 1972.5.5. 1면; 『충청일보』 1972.5.5. 1면; 『영남일보』 1972.5.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