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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국회법 개정시안 수정 9월 국회 제출키로

신형식 공화당 대변인은 4일 “국회법 개정안은 당초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당론결정과 대야협상에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히고 정기국회를 전후하여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또 “현재의 시안은 많은 수정이 가해질 것이며 현행 국회법 테두리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헌법기관 모독 조항은 삭제할 방침”이라고 정했다.『경향신문』 1972.5.4. 1면; 『동아일보』 1972.5.4. 1면; 『한국일보』 1972.5.5. 1면; 『국제신보』 1972.5.4. 1면; 『매일신문』 1972.5.5. 1면; 『충청일보』 1972.5.5. 1면; 『영남일보』 1972.5.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