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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국회법 개정안 독자 마련키로

신민당은 4일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독자적인 국회법 개정안을 성안, 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오후 정책심의소위를 마치고 박병배 정책심의회 의장은 이와 같이 밝히고 신민당국회법 개정안의 기본방침은 ① 본회의나 상임위의 재적의원 1/3 이상 출석하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자동으로 개회 선포하고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고 ② 통일안보위, 예산위, 결산위 등 3개 상임위를 증설하는 것 등이라고 말하고 채문식 의원이 성안하여 10인 정책심소위에서 손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매일경제』 1972.5.5. 1면; 『경향신문』 1972.5.4. 1면; 『동아일보』 1972.5.4. 1면; 『한국일보』 1972.5.4. 1면; 『국제신보』 1972.5.4. 1면; 『중앙일보』 1972.5.3. 1면; 『조선일보』 1972.5.5. 1면; 『매일신문』 1972.5.5. 1면; 『영남일보』 1972.5.5. 1면; 『충청일보』 1972.5.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