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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노조 경북버스지부 임금인상 합의

지난 3월 18일 국가비상사태선언 후 최초로 경북도에 신청되었던 자동차노조 경북버스지부임금인상 등 조정신청이 46일 만에 조정이 이뤄져 4일 오후 노사 간에 합의했다. 노조 경북버스지부(지부장 최송학)는 임금 50% 인상과 퇴직금 누진제 등을 요구했으나 관계기관의 조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사장 권해식)과 4일 다시 합의하여 ① 운전사, 조수, 차장 등 모든 종업원의 임금 6월부터 20% 인상 ② 퇴직금은 단체협약 57조에 의거 누진지급 ③ 공제조합은 4.6제로 하되 근로자가 4, 사용자가 6을 부담한다 ④ 운전사 인사 사고 시 가족생활비를 지급한다 ⑤ 상여금을 누진제로 지급한다.『영남일보』 1972.5. 6.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