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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금융노조 노사쟁의 조정

15일 노동청에 의하면 금융노조가 벌이고 있는 노동쟁의가 산업계, 금융계,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노사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조정, 금융가의 노사쟁의를 곧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현행 임금의 삭감 내지 임금체제 개혁 반대와 부당한 간섭 배제 등 4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조합원의 일괄사표 소동을 벌이고 있는 금융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해 노사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청금융노조의 주장이 타당성 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처리할 것이며 시중은행의 상급기관인 재무부 당국도 노동청의 기본조정방침에 동조, 시중 은행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매일경제』 1972.5.1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