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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인신보호령 신설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공화당은 현재 신민당에 의해 국회 계류 중인 인신보호법안에 대한 대안으로 2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공화당 정책위의 법사분과위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이 개정시안은 인권옹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①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 ② 구속적부심사 관계규정을 중점적으로 개정 또는 보완한 것으로서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은 ① 검찰의 전격 기소를 막기 위해 공소제기 전에 신청된 구속적부심은 기소된 후에도 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② 현행 형소법 제201조 6항을 삭제, 당사자 대등주의의 원칙과 수사활동에 지장을 주는 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제를 없애고 ③ 법원이 구속자에 대해 피구속자를 심문 장소에 출두시키고 구속에 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는 인신보호령 규정을 신설하며 ④ 인신보호명령에 대한 답변서의 기재사항에 구속자 및 구속일시, 장소, 사유, 적부심청구에 대한 의견을 명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동아일보』 1972.5.20. 1면; 『매일경제』 1972.5.20. 7면; 『경향신문』 1972.5.20. 7면; 『중앙일보』 1972.5.23. 2면; 『조선일보』 1972.5.20. 1면; 『매일신문』 1972.5.21. 1면; 『영남일보』 1972.5.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