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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구청장에 무허가 건물 철거권 없다”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변정수 부장판사)는 25일 “구청장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시, 서울 돈암동 582 양회성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원고에게 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 4조 2항 등에 의해 구청장은 건축물 허가권에 대한 일부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이양받았을 뿐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 권한은 이양 받지 않았으므로 구청장 명의로 발부된 무허가 건축물 철거 계고장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경향신문』 1972.5.25. 7면; 『동아일보』 1972.5.24. 1면; 『동아일보』 1972.5.25. 1면; 『국제신보』 1972.5.26. 7면; 『중앙일보』 1972.5.25. 1면; 『조선일보』 1972.5.26.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