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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8.3조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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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은 3일 자정을 기해 헌법 제73조에 의한 긴급명령을 발동, 모든 기업은 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채의 지불을 유예,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정부에 신고하고 모든 사채는 또한 8월 3일자로 월리 1.35%, 3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전환하거나 차주기업에 대한 출자로 바꾸도록 명령했다. 3일자로 공포 발효된 8개항에 달하는 이 긴급명령은 또 금융기관이 2천억 원의 특별금융채권을 발행, 한국은행에 인수시키고 이를 재원으로 기업의 단기고리대출금의 일부를 연리 8%, 3년 거치 후 5년 상환의 장기저리대출금으로 대환할 것 등을 규정했다. 박 대통령의 이 긴급명령은 2일 밤 11시 45분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발표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55분간 청와대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이 긴급명령을 통과시킨 뒤 자정을 기해 공포했다. 박 대통령긴급명령에 관한 특별담화문에서 ① 금리의 대폭 인하 ② 환율의 1달러 대 4백 원선 안정 ③ 공공요금 인상의 억제 ④ 물가상승의 연율 3% 내외 억제 ⑤ 73년도 예산규모 증가의 최대한 억제 조치 등을 내각에 지시했다. 한편 이 긴급명령과 함께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을 연 36.5%에서 25%로 인하하고 특별금융조치 시행령과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규정하는 시행령 등도 개정, 3일부터 발효케됐다.
분류
기타 / 정부·여당 197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