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4일 8.3긴급명령을 전면 반대하고 국회 승인과정에서 이를 부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긴급명령의 당론 마련을 위임받은 11인대책위(소집책 박병배)는 정부에 대해 사채 동결을 시급히 철회하고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시정과 그에 따른 입법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11인대책위는 긴급명령이 자유경제의 기본인 신용유통체제를 도괴시켜 혼란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 긴급명령의 반대 이유로 채무자만 보호하고 채권자는 아무 보호조처가 없으며 사채의 높은 금리만이 물가고나 기업침체의 원인이 아니고 2천억 원의 금융특별채권으로는 기업의 고리사채를 정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내우외환 천재지변이 아닌 때는 발동할 수 없는 헌법 73조의 긴급명령을 발동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1인대책위는 오늘의 경제파탄은 긴급명령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차관의 부정도입, 외국합작투자의 불건전, 독과점 업체의 독점관리 가격, 관민의 소비성향 극대화, 부실 과잉투자, 부정 세수, 차관 원리금 상환 등에서 경제파탄이 연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동아일보』 1972.8.5. 1면; 『경향신문』 1972.8.5. 1면; 『서울신문』 1972.8.5. 1면; 『한국일보』 1972.8.5. 1면; 『조선일보』 1972.8.5. 1면; 『중앙일보』 1972.8.5. 1면; 『매일신문』 1972.8.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