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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부, 가요·연극·영화 등 예술 활동 사전심사 대폭 강화
문공부는 이에 따라 영화 정화를 위해 검열 기준과 검열 담당관을 보강하고 수입 외화 사전실사제 폐지 및 외화 한도제 실시로 외화 부정 유출도 방지토록 행정조치를 취하고 한국 예술문화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문공부는 공연물, 음반, 가요 등을 통한 퇴폐 풍조는 최근의 국내외 정세의 긴박감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며 국민 정신을 이완시키는데 무엇보다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 이 정화 방침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문화예술계인사들에 대해 정화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해주도록 요청했다.
문공부는 정화 방침으로서 ① 국가의 안전 수호와 공공질서의 확립에 반하고 ② 국력 배양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해치며 ③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④ 사회기강과 윤리를 해치는 퇴폐적인 공연물은 모두 제거 대상이 되며 이미 보급된 가요 중 정화기준 위배가요는 재심, 금지한다고 밝혔다.
- 분류
- 정치·경제·국제관계 / 문화·예술 197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