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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민주구국선언 사건’ 피고인 15명에게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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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8월 3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15명 전원에게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에서 최고 10년 형을 구형하였다. 『경향신문』 1976.8.3. 7면.
분류
민주화운동 / 인권 19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