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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범가족협의회, 3.1절 기념행사의 저지를 위한 대대적 가택 연금 등에 항의하는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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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범가족협의회가 3.1절 기념행사의 저지를 위한 대대적 가택 연금 등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암흑속의 횃불』 제2권, 가톨릭출판사, 1996, 489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Ⅳ), 1987, 1410쪽.「(3.1절 연금에 대한) 항의문」
지금으로부터 58년 전 자주·자유·민주정신으로 이 나라 독립을 선포했던 3.1 절을 우리 모두 축하하며 기념함으로써 선열들의 뜻을 되새겨야 함은 국민 된 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경찰과 정보원들이 수없이 동원되어 우리를 2일 간이나 불법 감금하여 우리에게 잔악한 일본 망령이 되살아난 느낌을 실감하게 하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함으로써 3.1정신을 모독한 처사를 통탄하여 다음과 같이 항의한다.
1. 만 2일 간의 불법감금을 항의한다.
1. 예배 및 축하 행사 참석 일체를 방해한 것을 항의한다.
1. 불법연행을, 불법 가택 수색을, 불법 야간 가택침입을 항의한다.
1. 불법 몸수색을, 불법 방문객 차단을, 불법 전화 도청, 감시·미행을 항의한다.
1. 선량한 국민을 탄압하기 위하여 막대한 국력을 소모하는 것을 항의한다.
이런 사실을 항의할 대상이 없는 것이 가장 통탄할 일이다.
1977년 3월 4일
양심범가족협의회
분류
민주화운동 / 인권 19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