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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범가족협의회, 최영희의 단식과 관련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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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범가족협의회는 10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남편 이현배의 석방과 민주회복을 요구하며 지난 1월 23일 단식에 돌입하였다가 단식 16일만인 2월 7일 기절한 최영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제시하였다. ① 민청학련 관련으로 석방되지 않은 이현배, 유인태, 김효순, 이강철과 장영달, 김지하 시인을 즉각 석방하라 ②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인사들을 무조건 전원 석방하라 ③ 인혁당 관계 인사에 대한 석방 또는 재심을 요구한다. ④ 근로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평화시장 근로자 등 근로운동과 관련하여 구속된 인사들을 석방하라 ⑤ ‘인권운동협의회’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행, 도청, 감시, 연행의 사태와, 공갈협박 등 와해공작의 위협을 즉각 중지하라 ⑥ 긴급조치를 해제하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328쪽; 양심범가족협의회, 「성명서[민청학련, 긴급조치 관련]」(1978.2.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87654).; 양심범가족협의회, 「성명서[민청학련, 긴급조치 관련]」, 1978.2.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87654)
분류
민주화운동 / 여성 1978-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