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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교수협의회, 이문영 교수 연행 항의 성명 발표

기독자교수협의회는 24일 지난 2월 18일 일어난 이문영 교수의 연행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문영 교수를 무조건 즉각 석방할 것과 현행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익을 법정신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것,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의자’의 권한과 변호인 입회하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피의자’의 권한을 존중할 것, 강제연행 당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을 모두 파면하고 그 책임자인 내무부장관을 인책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암흑 속의 횃불』 제3권, 가톨릭출판사, 1996, 209쪽;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성명서[이문영 교수 강제연행 항의]」(1978.2.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83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