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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당기위, 야투 소속 당원 12명 제명 결정
당기위는 이들에 대한 제명결정 이유에서 “이들은 야투(野鬪)라는 불법단체를 구성하고 당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한편 당의 정무위원 6명의 지구당에 야투 지부를 결성하고 10대 총선에서 원내진출을 저지키 위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육적(六賊) 운운하기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히고 “따라서 당헌 제 50조와 당기위 운영규정 11조에 의해 제명처분을 내린다”고 결정했다.
- 분류
- 정치·경제·국제관계 / 야당 1978-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