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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장로회(예장) 산업선교수호위원회, '구속된 성직자와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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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예수교장로회) 산업선교수호위원회에서 ‘구속된 성직자와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산업선교의 수호와 선교 자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예장 총회에 촉구하였다. 그리고 산업선교수호위원회는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암흑속의 횃불』 제3권, 가톨릭출판사, 1996, 219쪽.「(정부의 산업선교 탄압에 대한) 성명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Ⅲ), 1987, 1199~1200쪽.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업선교수호위원회는 오늘날 본 교단의 산업선교가 처한 상황을 중대한 사태로 보아 이에 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NCC 6개 교단 교단장 회의에서도 천명된 대로 산업선교는 교회의 다양한 선교영역의 하나로서, 불행을 당한 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는 귀중한 선교사업이다. 이 산업선교를 당국은 불온시해 오더니 금번에 이르러 용공 운운의 물의를 야기시켜 혼란을 조성하다가 급기야 금년에 들어 산업선교를 근본적으로 말살시키려는 조치를 개시하기 이르렀다. 당국은 정당한 주장을 할 자리를 얻지 못해 부활절 집회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호소한 근로자들을 구속시켰고, 인명진 목사를 너무도 터무니없는 명목으로 구속하면서 성서 원문을 긴급조치 위반사항으로 기소하는 경악할 사태를 만들었고, 영등포산업선교회를 마비시킬 거액의 벌과금 부과, 신용협동조합 인가 취소, 라벤다 선교사 추방 등의 극심한 조치를 가하였으며, 더욱이 청주도시산업선교회와 구미산업선교회에도 비열한 방법으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산업선교가 처한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대하여 예장총회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기를 느낀 이들에 의해 산업선교수호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수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현금의 예장산선교의 사태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였으나 당국은 이를 하나의 과거의 사실로 기정사실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예장총회에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바이며, 당국에 대하여 아래의 사실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며 전국 모든 교회가 우리의 일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촉 구 사 항
1. 부당하게 구속된 고영근·인명진 목사와 정당한 주장을 한 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근로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 지난 5월 이래 영등포산업선교회에 가한 부당한 조치 즉, 부당한 벌과금의 부과, 신용협동조합의 인가취소, 라벤다 선교사 강제추방조치들을 즉각 철회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라.
3. 청주와 구미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4. 성서원문과 설교내용이 긴급조치 위반죄로 기소되었던 경위를 해명하고 공개 사과하라.
1978년 9월 11일
예장산업선교수호위원회
분류
민주화운동 / 재야·지식인·종교 1978-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