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민사당 창당준비위원장 서민호(63) 씨를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혐의로 수사 중인 중앙정보부는 서울지검박종연 검사를 통해 3일 오전 11시 반 서 씨의 구속영장을 서울형사지법에서 발부받고(김용철부장판사 발부) 오후 1시 서 씨 자택에서 이를 집행했다.
검찰은 2일 밤 8시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담당 김용철부장판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1차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다시 3일 오전 “민사당이 일본에 있는 조총련에서 지난 4월 초 수백만 원의 자금을 들여와 창당준비에 썼다”는 새로운 혐의를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은 것이다.
따라서 서민호 씨의 구속을 계기로 한 민사당 사건은 단순한 ‘발언’ 문제를 떠나 민사당이 국외공산 계열과 내통하고 있지 않나 하는 혐의로 발전되는 중대한 방향으로 수사 각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 있다.『동아일보』 1966.6.3. 1면, 『경향신문』 1966.6.3. 1면, 『서울신문』 1966.6.3. 1면, 『한국일보』 1966.6.4. 1면, 『조선일보』 1966.6.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