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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반, 이호범 재무부 차관·김이수 세관국 지도과장 소환
이날 이 차관은 “통고처분은 세관 국장이 처리했으며 사후보고만 받았다”고 진술, 김 과장 역시 “세관 국장에게 계수만을 보고했을 뿐 상세한 내용은 보고 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반은
한편 특별수사반
- 분류
- 기타 / 정부·여당 196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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