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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수 검찰총장, “관계 서류 없애 증거포착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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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만일 객관적으로 본인이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어떤 형태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언제든 총장 자리를 물러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검찰총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진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할 일은 다 했다”면서 “나머지는 국민의 비판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은 났으나 일차 내사대상이 되었던 전 밀수합동수사반장 서주연 대검검사와 부산지검 유태영 검사장에 대해 인사 조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신 총장은 “삼성재벌의 제3의 밀수혐의를 수사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신 총장은 이병철 씨에 대한 내사결과를 밝히면서 “이번 사건의 관계있는 서류들이 인멸되어 증거 포착이 어려웠다”고 지적, 수사가 사건 진상을 가려내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했다.『동아일보』 1966.10.7. 2면(호외)
분류
기타 / 정부·여당 196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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