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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밀수사건 특조위에서 이창희·이일섭 씨 증인선서 거부, 여·야 논란

삼성밀수사건의 관련자 이창희·이일섭 양 씨가 19일 오후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사실은 “비록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공기업으로서 증인선서를 거부함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여·야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이에 한비 측은 20일 오전 “증인선서를 할테니 증언을 청취해달라”고 특위에 정식 요청해옴으로써 그 처리를 싸고 여·야는 다시 한 번 논란을 벌였다.
19일 밤 증인선서를 거부당한 뒤 곧장 고발장을 준비했던 특조위는 20일 오전 사후대책을 협의했는데 여당 측은 다시 선서를 받고 증언을 청취하자는 의견이지만 야당 측은 “국회 위신 상 증언을 다시 듣기 힘들다”고 맞선 끝에 두 이씨에 대한 고발조치와 증언 재청취문제는 일단 보류, 19일 오전 두 이 씨와 이장근 변호인이 접견할 때 입회했던 교도관을 증인으로 채택, “선서거부가 제3자의 사주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따졌다.
두 이 씨의 선서거부로 한때 혼란에 빠진 특조위는 앞으로 한비 관계자의 증언청취에 앞서 울산, 부산 등지로 출장, 사카린 밀수의 현장검증을 먼저 하자는 데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
법무 및 재무당국자로부터 재벌밀수 조사경위 청취를 끝낸 특조위는 19일 서울교도소로 출장 갔으나 수감 중 증인으로 나온 이창희 한비 상무 및 이일섭 전 상무가 한결같이 “재판을 앞둔 피고”라는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서 사후대책을 협의한 특조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두 사람을 고발키로 결의했다.『동아일보』 1966.10.20. 1면, 『경향신문』 1966.10.20. 1면, 『매일신문』 1966.10.21. 1면, 『서울신문』 1966.10.2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