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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사카린밀수사건규탄대회 주동한 학생 2명 정학처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당국이 지난번 밀수규탄성토대회를 벌인 학생 2명을 징계조치하고 이를 일주일 동안이나 교내에 게시조차 하지 않은 처사가 20일 오전에 밝혀져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대 법대 교수회의는 지난 8일 삼성재벌밀수성토대회를 강행한 법대 학생회 부회장 안상수(법학과 3년) 군과 연사로 나섰던 조영래(법학과 2년) 군 등 2명에 대해 각각 1개월씩 정학시키기로 결정, 학생들의 반발이 두려웠음인지 이를 게시치 않고 있다가 서울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행사가 끝난 지난 17일에야 김기두 학장이 안 군과 조 군을 개별적으로 학장실에 불러 1개월 정학처분 했음을 통고했다.
김 학장은 이 자리에서 처벌받은 학생들에게 “왜 밀수규탄대회 같은 일이나 하느냐. 범죄문제 전문가인 내가 보기에 이번 밀수사건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이런 사건은 문제 삼을 것이 못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일 오후 열린 서울법대 교수회의는 지난 17일 제적학생복적 서명운동을 벌인 법대 학생회장 정형근(법학과 3년) 군에 대해 무기정학처분을 내리기로 결정, 대학본부에 상신했다.
20일 아침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학교 당국의 이와 같은 처사를 비난, 학생총회를 열어 규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학교당국은 학교에서 허가하지 않은 집회를 했기 때문에 처벌한 것이라고 밝히고 교내에 게시치 않은 데 대해서는 “처벌받은 학생들을 생각해서였다”고 말을 흐리고 있다.『동아일보』 1966.10.20. 7면, 『경향신문』 1966.10.2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