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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카린밀수사건 특조위, 성상영 한비 사장 증언 청취 “사카린 합법 반입”

25일 오후에 울산에서 있은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증언에서 현 한비 대표이사 겸 사장인 성상영(지난 9월 22일자로 이병철 씨는 사임) 씨는 이미 밀수로 단정되어 기소된 사카린원료(OTSA)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들여온 것이라고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
이날 성 씨는 야당 의원들의 밀수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들여온 OTSA 중 일부가 시중에 유출되어 말썽이 되었기 때문에 밀수사건으로서만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들여온 것을 밀수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또는 바꿔치기도 했다“고 납득이 가지 않는 증언도 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보충증언에서 한비공장 김 기술부차장은 요소비료를 만들은 외국특허에 보면 비료생산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반드시 OTSA가 있어야 하며 지난 2월에 이일섭 상무에게 이러한 필요성을 전화로 한 일이 있고, 앞으로도 OTSA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한다“고 태연히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는 사카린 원료수입이 전혀 합법적인 절차나 당국의 허가 없이 그들의 내자조달을 위해 계획적으로 밀수입되었음이 밝혀져 이창희 상무는 가중처벌법을 적용, 기소까지 되었으며 정부당국도 수입허가를 해준 일이 없다고 밝혀 왔었다.
또 한비 자체에서도 검찰수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특조위에서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게 된 동기에 의혹이 있으며 합법적으로 수입된 것이 시중에 유출된 것보다는 밀수가 더 처벌법규가 무거운 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밀수사건으로 한비 자체가 조작했다는 증언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야당의원들은 “국민을 다시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 앞으로의 조사에서 그 저의를 밝히겠다고 별렀다.
OTSA가 비료공장건설에 필요없다는 사실은 24일 오후에 있은 특조위 증언에서 울산세관 측도 시인했었다.
장 기획원 장관은 한비의 성상영 사장이 OTSA 수입이 합법적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정부의 의견은 이미 기소장에 나타난 그대로 밀수로 단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미 법을 오용했다고 해서 재수사 기소한 것이며 밀수가 아니라면 왜 기소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성 사장의 말은 피고의 입장에선 하나의 변명일 것이라고 논평했다.『동아일보』 1966.10.26. 3면, 『매일경제』 1966.10.26. 3면, 『경향신문』 1966.10.26. 7면, 『매일신문』 1966.10.27. 1면, 『서울신문』 1966.10.2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