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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사카린밀수규탄대회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장준하 씨 구속

26일 낮 서울시경 수사과는 이날 서울형사지법 박승호 부장판사가 발부한 명예훼손 혐의의 구속영장에 따라 사상계사 사장이며 민중당원인 장준하(49) 씨를 구속했다.
영장에 의하면 장 씨는 지난 15일 오후 대구시내 수성천변에서 있은 민중당 주최 특정재벌밀수규탄대회 연사로서 강연을 통해 ① “박정희란 사람은 우리나라 밀수왕초다” ② “존슨 대통령이 방한하는 것은 박정희씨가 잘났다고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청년의 피가 더 필요해서 오는 것이다”라는 등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 씨를 입건 수사해온 경찰은 25일에는 철야심문 끝에 이 같은 혐의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오 무렵 경찰은 장 씨를 종로 2가 한청빌딩 안 사상계사에서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장 씨 요청에 따라 일단 서대문구 평동 20의 1 자택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점심을 들게 한 후 낮 1시 10분 연행, 서울교도소에 수감했다.『동아일보』 1966.10.26. 1면, 『경향신문』 1966.10.26. 7면, 『매일신문』 1966.10.28. 1면, 『서울신문』 1966.10.126.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