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문 등 언론의 공익보장을 위한 법률안’(가칭) 요강을 성안
▲ 언론기관의 사명= 언론기관 및 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의 공기(公器)로서의 언론 기관의 공공성을 자각하여 언론의 공정과 품위를 유지하고 공공이익에 기여하도록 충실하게 사명을 다 해야 한다.
▲ 적용대상= 이 법은 신문의 발행, 통신의 발행, 라디오의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언론업의 단일화= 언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언론업 중 1개의 업 만을 경영할 수 있다. ① 신문의 발행 ② 통신의 발행 ③ 라디오 방송 ④ 텔레비전 방송
▲ 언론 기관의 법인성= 언론업은 법인만이 경영할 수 있다.
▲ 편집인회= ① 언론 기관에는 언론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결정 집행하는 권한을 전담하는 편집인회를 둬야 한다. ② 편집인회는 3인 이상의 편집인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인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편집인은 1인에 한하여 이사의 직을 겸할 수 있다. ⑤ 편집인회는 편집인을 대표할 자 1인을 선임하여 편집인회의에서 결정한 편집업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편집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되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언론 기관의 이사회에 적용될 정관 또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 편집의 독립= ① 언론기관은 편집인에 대하여 그 자유로운 언론의 편집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 ② 언론기관의 출연자 출자자 이사 업무집행사원 또는 감사는 어떠한 방법으로써도 보도와 평론의 내용, 기타 편집에 관하여 편집인 또는 그 보조자에게 강요하거나 간섭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편집의 성실 의무= ① 편집인은 공정하고 건전한 민주언론을 창달해야할 사명에 따라 그 보장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 편집인은 타 언론 기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다.
▲ 언론 기관에 대한 출자= 하나, 언론기관에 출연 또는 출자를 한 자는 다른 언론기관에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출연 또는 출자는 본인이 한 것으로 본다. ①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본인 또는 전호의 자가 1백분의 50 이상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③ 본인의 지배적 영향을 받는 종속 관계에 있는 자.
하나,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출자는 무효로 하고 몰취한다.
▲ 언론기관의 출자제한= 언론기관은 타 언론기관 또는 영리 사업에 출자할 수 없다.
▲ 출자의 분산= 언론기관은 출자자를 모집할 때 ① 공개해야 하고 출자자의 배정에 있어서 그 비율이 특정인에게 과도히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② 언론기관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지분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그 비율이 언론기관의 공공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하거나 취득해야 한다.
▲ 언론 기관의 임원= ① 특정산업 또는 산업전반에 걸쳐 과도하게 경제력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언론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언론기관의 임원은 타 언론기관 또는 영리법인의 무한 책임사원이 되거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의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