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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카린밀수사건 특조위, 30일 동안의 활동 결산

한비 및 판본방적 밀수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 구성된 국회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기간 마감일인 11일 여·야가 처리방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지 못한 채 결렬, 야당이 총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9개항의 처리방안을 채택했다.
한비의 OTSA 밀수사건이 정치문제화 되고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한 검찰의 재수사결과가 신통치 못하게 되자 여·야 합의에 의해 구성된 특조위는 당초 20일이던 조사기간을 10일간 더 연장, 한비 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 등 50여명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들었으며 울산 부산 등 현지에 출장 조사하는 등 19차의 회의를 거듭했으나 그토록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에 대한 조사치고는 어이없게도 심증 이상의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채 30일간의 조사기간을 소모하고 말았다.
특히 판본방적의 테토론 밀수에 대해서는 손도 대보지 못한 채 조사활동을 끝마쳤다는 것은 특조위가 사건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겠다는 본래의 소임에서 빗나갔다는 새로운 비난을 자아내게 했다.
특조위는 당초 “당리당략을 초월, 국민감정에 편승하지 않고 진지한 조사활동을 한다”는 조사 기조를 설정하고 ① 사카린원료 OTSA 및 테토론 밀수사건에 이병철 씨와 서갑호 씨가 관련되었는지의 여부 ② 정치권력과 결탁여부 ③ 통고처분 과정을 통한 압력 개재 여부 등 주로 사건관련자의 상한선 규명과 정치적 배후를 캐내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애써 수확을 들자면 한비의 제3 밀수로 알려진 변기 밀수의 혐의가 짙다고 인정,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외자도입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자도입관세법 등 관계법령의 보완작업을 촉구하고 있는 정도이다.
야당은 조사활동을 통해 이 및 서 씨의 관련이 확실하며 재무부 및 검찰간부 등 관련 공무원들이 공모, 직무유기를 한 것이 뚜렷하다고 단정, 조사기간 막바지인 9일 ① 이, 서 양 씨의 즉각 구속수사 ② OTSA 밀수사건 재수사 ③ 통고처분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등 11개 항목의 결의안을 내놓고 전면 수락을 요구, 배수진을 쳤으나 여당은 ① 특정인의 인신구속 요구는 사법권의 침해이며 헌법 57조에 위배되고 ② 현재의 검찰수사가 정당하므로 재수사의 필요성이 없으며 ③행정상의 책임을 형사책임으로 소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 논란을 거듭한 끝에 결국 단일안 작성에 실패했다.
이 같은 특조위 활동의 공전의 원인에는 정치적 배려를 우선한 데 큰 원인이 있지만 한비 및 관계 당국의 비협조와 특조위 자체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도 있었다.『경향신문』 1966.11.12. 1면, 『매일신문』 1966.11.13. 1면, 『한국일보』 1966.11.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