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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유진오 대표, 대통령·국회의원 동시선거 공식제의

신민당유진오 대표위원은 15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과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정식 제의했다. 이날 오전 관훈동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유진오 대표는 또 “공화당이 제의한 ‘공명선거공동추진위’ 구성에 참여할 것인가의 여부는 ‘동시선거’와 ‘선거법개정’ 요구에 대한 정부 및 공화당 태도여하와 동위원회의 성격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위의 여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당의 책임 있는 대표가 협의토록 대표를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민당 유진오 대표는 “공화당이 진정으로 공명선거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면 동시선거와 선거법개정문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자회담과 중진급회담을 따로 열 필요는 없고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선거실시를 주장하는 이유와 선거법중 개정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하나. 동시선거는 국비를 절약하고 국사의 공백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부담과 농사준비에 대한 지장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 정당과 입후보자의 비용을 절약하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연·혈연·정실을 떠나 정당정치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하나. 지금 공화당이 전혀 부당한 이유로 동시선거를 반대함을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고, 국민의 수준 운운함은 언어도단의 망언이다.
하나. 현행선거법의 독소조항 내지는 맹점의 제거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급한 대로 ① 대통령선거 연설회수의 증가 ② 타당후보지원 금지조항의 삭제 ③ 가두방송의 허용 ④ 참관인 권한 확대 ⑤ 번호표의 후보자 공동관리 ⑥ 대리투표방지규정의 엄격화 ⑦ 방송, 뉴스, 영화 등 공공선전기관 사용의 기회균등 등을 골자로 하고, 선거법개정은 박 대통령이 성의만 있다면 단시일 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동아일보』 1967.2.15. 1면, 『조선일보』 1967.2.1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