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구체안 토의

  • 공유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상·하오에 걸쳐 중앙위원, 시·도선관위원장 및 시·도간사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관리상에 있어서의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공화당·신민당·자유당·민중당·한독당·추풍회·정민회 등 7개 정당의 대표가 옵저버로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선거관리상의 지침이 토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관위 중앙위원 9명 시·도위원장 11명·간사장 11명·중앙선관위 국·과장 4명이 참석했다.
사광욱 중앙선관위원장은 훈시를 통해 “지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온 국민의 막중한 신뢰와 기대를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아름다운 빛이 이 땅위에 비쳐지게 하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 위원장은 이어 “정의에 입각하고 법의 기준 밑에서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선거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선거 실시에 앞서 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전히 갖추어야 할 것이며 하나도 누락되거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사 위원장은 “대리투표와 부정투표 및 부정개표는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하며 정당의 투표와 개표 참관인은 이 점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와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시·도선관위원장에게 선거관리상의 공평과 정확을 기하기 위한 11개 항목의 지시사항을 하달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관리의 기본자세= 선거절차의 전 과정에서 공명선거를 기필코 확보해야 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각오로써 엄정중립 불편부당의 자세를 견지할 것 ② 선거사무협조촉구=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의 확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촉구 계도할 것 ③ 선사무종사원의 자세= 법령과 지시와 명령에 따라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급선거관리위의 직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위촉직원에 대하여 공명선거를 이룩해야 할 사명감을 깊이 인식시킬 것 ④ 선거운동에 관한 지도계몽= 특정후보자 개인에게 인신공격이나 비방을 하여 명랑하여야 할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것 ⑤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가질 것 ⑥ 선거에 필요한 행정장비를 확보할 것 ⑦ 각급 위원회 위원을 조속히 확보할 것 ⑧ 법관위원을 확보할 것 ⑨ 투표관리= 선거인의 선거권행사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 확인하여 투표소 설치의 법정 순위를 결정할 것 ⑩ 개표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⑪ 선거관리 예산을 공정히 집행할 것.
한편 이날 하오에 계속된 시·도 간사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부재자 신고인 명부의 접수 처리는 공명선거운동관리 정당의 합당등록에 수반되는 지구당의 처리에 관한 건 등 선거관리상의 세부사항을 지시했다.『경향신문』 1967.3.22. 1면, 『서울신문』 1967.3.22. 1면
분류
기타 / 정부·여당 196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