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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관리 구체안 토의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관위 중앙위원 9명 시·도위원장 11명·간사장 11명·중앙선관위 국·과장 4명이 참석했다.
사 위원장은 이어 “정의에 입각하고 법의 기준 밑에서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선거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선거 실시에 앞서 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전히 갖추어야 할 것이며 하나도 누락되거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사 위원장은 “대리투표와 부정투표 및 부정개표는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하며 정당의 투표와 개표 참관인은 이 점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와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시·도선관위원장에게 선거관리상의 공평과 정확을 기하기 위한 11개 항목의 지시사항을 하달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관리의 기본자세= 선거절차의 전 과정에서 공명선거를 기필코 확보해야 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각오로써 엄정중립 불편부당의 자세를 견지할 것 ② 선거사무협조촉구=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의 확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촉구 계도할 것 ③ 선사무종사원의 자세= 법령과 지시와 명령에 따라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급선거관리위의 직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위촉직원에 대하여 공명선거를 이룩해야 할 사명감을 깊이 인식시킬 것 ④ 선거운동에 관한 지도계몽= 특정후보자 개인에게 인신공격이나 비방을 하여 명랑하여야 할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것 ⑤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가질 것 ⑥ 선거에 필요한 행정장비를 확보할 것 ⑦ 각급 위원회 위원을 조속히 확보할 것 ⑧ 법관위원을 확보할 것 ⑨ 투표관리= 선거인의 선거권행사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 확인하여 투표소 설치의 법정 순위를 결정할 것 ⑩ 개표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⑪ 선거관리 예산을 공정히 집행할 것.
한편 이날 하오에 계속된
- 분류
- 기타 / 정부·여당 196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