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화당의 선거유세 청중강제동원 “내용 사실이라면 위법” 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후 공화당이 대전유세(17일)에서 청중을 강제 동원했다는 13개 항의 실례를 들어 선거법 저촉여부를 묻는 신민당의 질의에 대해 “질의서에서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선거법 58조, 62조, 6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무원들을 집무시간 중에 유세장에 참석시키고 임시열차 등,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신민당의 지적에 대해선 “이러한 사실은 모두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행위이므로 본 위원회로서는 수사권과 재판권이 없는 이상 그들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포착한 사람이 수사당국에 고발, 검찰의 수사권의 발동과 재판권의 생사에 의하여 구체적 인적·물적 증거를 조사한 후에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회시했다.『동아일보』 1967.4.21. 1면, 『경향신문』 1967.4.2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