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만공화당 원내총무는 5일 6.8총선부정조사를 위한 특별입법에 대한 구체안을 갖고 있다고만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특별법에 의한 조사단은 재야법조인을 중심으로 하되 법원과 검찰 등 행정부 관계기관과 여·야정당의 대표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구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입법은 4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정국수습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된 것으로, 이해당사자인 여·야가 부정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활동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재야법조인 등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 부정을 밝혀내도록 하는 특별입법조치를 한다는 것이다.『동아일보』 1967.7.5. 1면, 『경향신문』 1967.7.5. 1면 『서울신문』 1967.7.5. 1면, 『조선일보』 1967.7.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