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부정 제2차 수사결과 발표, 부분적 부정선거 인정
7일 오전 신직수 검찰총장은 6.8총선의 문제 지구로 꼽히고 있는 부정선거지역에 대한 검찰수사상황을 두 번째로 발표, “현재까지의 범법통계와 수사진행으로 보아 6.8총선은 국민이 납득 할만 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아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총선 한 달 만인 이날 대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신 총장은 이미 당선자가 사퇴했거나 구속된 지역(보성, 화순, 곡성, 고창) 외에 속초·고성·양양지구와 서천·보령지구 등 두 지역에 대해서는 투표와 개표과정에서 부정 사실이 드러났고 당락의 표차가 적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선거소송과는 별도로 검찰이 직접 판사 주관 아래 재검표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속초·고성·양양지구의 경우, 투표함에 든 투표용지는 증거보전이 돼 있어 수사권이 미치지 않았으나 무효표 1,528표를 엄밀히 따져 본 결과 그 중 837표에 대해서는 범죄의 목적으로 쌍가락지 기표 등이 고의로 기표되어 인위적으로 무효표가 됐다는 심증이 가며, 애당초 표차인 1,025표에서 887표를 뺀 1백여 표의 실질적인 당락차는 재검표 결과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도 있음을 비쳤다.
신 총장은 또 서천·보령지구에서는 무더기 다리미표를 넣은 사실과 접수인이 찍힌 무더기통지표 등이 발견됐고, 8개 투표소에서 298장의 무더기다리미표가 나온 점 등을 중시, 당락표차가 불과 5백여 표인 이 지역에 대해서도 재검표의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그 밖에 군산·옥구지구는 일부 도서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법정 정족수에 미달해 당연히 일부 선거무효가 될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났고, 고창지구에서는 면장실에서 면직원이 동리참사들을 모아놓고 공개투표지시와 부동표 포섭지시를 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화순·곡성지구에서는 6일 밤 면장 2명이 공개투표지시와 대통령지시각서 제8호 위조 등 혐의로 구속됐다고 그 동안의 수사 진전을 발표했다.
특히 신 총창은 고창, 화순·곡성, 보성 등 3개 지구의 당선자 사퇴가 검찰수사 결과와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당선자 사퇴를 가져올 만한 지구가 수사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전혀 가망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신 총장은 앞으로의 수사에서 국민이 납득할만 한 결과를 맺기 위해 수사진 보강도 하겠다고 밝히고 6월 28일 현재 대검집계로는 입건된 선거사범이 4,294명이며 이중 일반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553명, 선거자유방해가 260명, 허위투표가 703명, 부정선거운동이 1,465명, 각종 제한규정 위반이 404명 등으로 이러한 통계를 볼 때 6.8총선은 부분적이기는 하나 타락선거라는 인상을 남긴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67.7.7. 1면, 『경향신문』 1967.7.7. 3면, 『매일신문』 1967.7.8. 1면, 『서울신문』 1967.7.6. 1면,『조선일보』 1967.7.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