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권회담, 부정선거재발방지 선거법 개정에 진전
정국수습조건을 구체적으로 절충 중인 ‘여·야 대표자회의’는 8일의 제3차 회담에서 선거인명부작성권의 선관위 이관 등 선거관계법 중 몇 가지를 개정할 것에 합의하는 등 약간의 진전을 보였으며, 9일 오후 3시부터 제4차 회담에서도 부정재발방지보장책에 대한 이견조정을 항목별로 계속 진행했다. 공화·신민 양당의 정국수습 기본조건이 제시된 후 서로 의견접근이 쉬운 문제부터 다루기로 한 3차 회담에선 이번 공식협상의 최대난제로 등장하고 있는 6.8부정에 대한 시인 사과의 주체문제 등은 뒤로 미루고 우선 선거부정재발방지보장책을 중심적으로 논의, ① 현재 내부무가 관장하고 있는 선거인명부작성권의 선거관리위 이관 ②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의 여러 제약을 완화하는 법 개정 ③ 정치자금을 예산조치하는 정치자금 국고부담 등에 합의했다고 9일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신민당 측은 3차 회담에서 선거부정결과 시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동수의 여·야와 재야법조인으로 구성되는 선거부정특별조사위를 국회 밖에 두어 선거부정을 조사토록 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동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해 신민당 측의 한 전권대표는 “원외의 조사위가 선거부정을 조사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처리는 국회에 건의하여 실행토록 할 수 있으며, 부정관련 공무원의 인책문제도 이곳의 조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부정결과 시정문제에 대해 공화당 측은 특별감사권이 부여된 여·야 동수의 공동특별조사위를 국회 안에 두도록 하자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민당 측은 선거부정결과 시정을 위해 7대 국회의, 임기 2년 단축론은 굳이 주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으며, 3차 회담에서 보장조치로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수를 줄이고 지역선거구를 늘리도록 하는 선거구 조정 ② 지방자치의 조속 실시 ③ 경찰중립화를 위한 공안위 설치 ④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선거 등을 계속 주장했으나 공화당 측은 계속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민당 측은 무소속 출마허용을 포함하는 개헌은 이번 협상의제로 삼지 않을 방침임이 확인됐다.『동아일보』 1967.11.9. 1면, 『경향신문』 1967.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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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야당·재야·일반
196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