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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에서 6.8총선부정 관련 특위구성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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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낮 본회의에서 ‘6.8선거부정조사특별법제정 및 특별위원회’,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보장법 등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위구성결의안을 보고, 발의했다. 두 개의 특별 결의안은 교섭단체별 비율로 하지 않고, 여·야 각 3명씩 6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내주 초 국회본회의에서 통과, 곧 구성작업에 들어간다.
이날 국회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 총무회담은 2일 하오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려는 공화당 측과 세법 개정 후에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자는 신민당 측 주장이 맞서 난항을 거듭한 끝에 예산심의와 세법재개정 심의 문제는 4일 재론키로 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공화당은 2일 낮부터 각 상임위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하되 신민당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예산안 심의와 병행할 수 있다고 양보한 데 대해 신민당은 세법 재개정이 관철되지 않는 한 예산안 심의에 응할 수 없다고 굳은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상오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2시간이나 정회된 채 공전했다.
여·야 공동으로 보고, 발의된 2개의 특위 구성 결의안은 4일 본회의 개회에 앞서 운영위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산회된 후 공화당신민당은 각각 상임위원장 회의와 의원 총회를 갖고 국회운영대책을 협의했는데, 여당 측은 4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키로 방침을 굳힌 데 반해 신민당은 ① 의장단 불신임안(4일 제출) ② 재경·내무·법사·상공 등 4개 상임위의 특별 국정감사 선행 ③ 기타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와 합의의정서 처리병행 심리원칙을 세웠다.『경향신문』 1967.12.2. 1면, 『동아일보』 1967.12.2. 1면
분류
기타 / 국회·사법부 19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