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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곡성지구 90일내 재선거 실시

전남 화순·곡성지구에서 낙선, 선거 및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양희수 씨(신민당)가 8일 하오 소를 취하함으로써 6.8국회의원선거 후 처음으로 동 지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동 지구에서는 공화당 후보였던 기세풍 씨가 당선되었었는데 부정선거지구로 알려져 당선을 사퇴했었다.
양 씨의 이날 소취하로 국회의원선거법 130조에 의해 9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대통령은 선거일 30일 전에 이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경향신문』 1967.12.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