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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옥구지구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 재판, 당락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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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옥구지구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당선무효소송(원고=김판술)의 현장재판에 나선 대법원 특별 3부는 총 9만 1,339표의 검표를 끝냈으나 당락차가 당초의 1,892표에서 255표가 줄어든 1,637표로 좁혀졌을 뿐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법원은 10일 상오 10시부터 군산지원 1호 법정에서 원고 측 증인 김원식(신민당 참관인), 백금석(신민당 옥구지구당 상임위원) 씨 등의 증언을 들었다.
김 씨는 이날 지난 67년 6월 5일 옥구면장 송희범 씨가 주민 10여 명을 모아놓고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여당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부정선거운동을 했으며 “송 씨가 투표날에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증에서 증거보전된 선거관계서류 중 군산시의 투표통지표교부대장 등 4권의 선거관계서류가 없어졌음을 밝혀냈다.『경향신문』 1968.1.10. 1면, 『매일신문』 1968.1.11. 1면
분류
기타 / 국회·사법부 196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