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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고령지구 선거소송,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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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달성·고령지구 선거소송,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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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대법원
특별부(재판장
주운화
판사, 주심
김치걸
판사)는
대법원
법정에서
달성·고령지구
에 대한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
(원고
전세덕
, 피고 동 지역구
김석주
선관위원장, 당선자
공화당
김성곤
)에 대한 판결공판을 열고 “후보자 등록 후 소속정당을 이탈하면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 씨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아일보』 1968.5.24. 3면, 『한국일보』 1968.5.24. 3면
분류
기타 / 국회·사법부 196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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