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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고령지구 선거소송,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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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대법원 특별부(재판장 주운화 판사, 주심 김치걸 판사)는 대법원 법정에서 달성·고령지구에 대한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원고 전세덕, 피고 동 지역구 김석주 선관위원장, 당선자 공화당 김성곤)에 대한 판결공판을 열고 “후보자 등록 후 소속정당을 이탈하면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 씨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동아일보』 1968.5.24. 3면, 『한국일보』 1968.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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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회·사법부 196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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