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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헌반대 셔츠시위 입건에 대해 방침 발표

경찰은 지난 28일 ‘4.19·6.3 범청년민주수호투쟁위원회’ 회원들이 ‘3선개헌 결사반대’라는 글자가 박힌 와이셔츠를 입고 국회 앞 동양다방에서 투쟁위원장 이기택 의원과 함께 나오는 것을 연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30일에는 다시 개헌을 지지한 신민당 의원에 대한 화형식을 기도한 신민당 청년당원들을 같은 혐의로 연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와이셔츠에 ‘3선개헌반대’라는 글자를 박아 넣은 것을 플랜카드와 같은 전시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 불법시위로 입건한 것인데 최두열 치안국장은 “개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옷을 입고 혼자서 걸어다니는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 입건, 처벌할 것”이라고 경찰방침을 밝혔다. 더군다나 최 치안국장은 28일의 4.19 6.3 투위사건에 대해 “5명씩 그룹을 짜고 3선개헌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다녔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이기택 의원은 “구호를 외친 일은 물론 없을뿐더러 시위를 할 의사도 없었는데 경찰의 최고책임자가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억지로 덮어씌우는 격”이라고 반박, 법률적용 문제 이전에 사실 확인의 단계에서조차 전혀 상반된 주장을 나타냈다.
서울지검 최대현 공안부장은 “법의 적용 한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일정한 기준을 세우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말하는가 하면 서울시경의 수사 간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를 회피했다.『동아일보』 1969.7.31.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