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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로 정학된 학생에 대한 병무청의 징집영장 발부는 위법

경북병무청3선개헌반대데모를 벌였다가 무기정학 처분 등을 받은 경북대학교 데모주동 학생 안태환 군(21, 법과 3년) 등 8명에게 돌연 지난 5일자로 입영영장을 발부한 처사는 병역법과 병무행정지시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병역법 제45조에 의하면 대학 재학생은 휴학자나 군사교육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한연령에 달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26세까지 징집 및 입영을 본인의 연기신청에 따라 연기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 영장을 받은 8명의 학생들은 모두 병무청에 입영연기 신청을 냈는데도 영장이 발부되었다.
특히 병무행정지시에 의해 이제까지 입영대상자들에 대한 입영영장 발부는 발부일자로부터 적어도 45일 간의 여유를 두어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지시하게 돼 있는데도 경북병무청은 전기 안 군 등 8명의 학생에게 불과 7~10일간의 여유밖에 없는 입영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 8일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을 병역법 45조에 규정된 휴학자(휴학자는 입영특전이 없음)로 간주할 수 없으며 정학으로 인해 학생 신분을 상실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히고, 휴학자로 간주하는 등의 결정은 당해 대학교 총장이 결정할 문제지 병무청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방부 박도준 병무과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에겐 입영영장이 발부될 수 없다. 국방부의 조사로는 경북병무청에서 8명의 학생들에게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고 문제의 학생 중 3명에게만 발부됐는데 이 영장도 작년 12월 17일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한국일보』 1969.8.9. 3면, 『동아일보』 1969.8.8. 3면, 『경향신문』 1969.8.8. 3면, 『매일신문』 1969.8.9.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