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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 국민투표법 철야 격론

국민투표법안의 본격 심의에 들어간 국회법사위는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끈질긴 지연 전술로 29일 철야 회의를 진행, 30일 낮까지 격론을 벌인 끝에 여·야는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의 수정에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한다”는 정치적 절충에 도달, 질의를 종결하고 오후 8시 회의를 속개, 대체 토론에 들어갔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① 오후 8시에 속개, 대체 토론을 진행하고 ② 신민당 의원 2명에 발언권을 주기로 일단 합의했으며, 또 공화당 김택수 원내 총무는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내무위 대안의 문제점 수정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신민당 총무단에 약속하고 김장섭 법사위원장이 이 같은 합의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낮 1시경 속개, 박한상 의원의 10시간여의 발언을 끝으로 질의를 종결했으며 국민투표 법안은 대체토론을 거쳐 이날 밤늦게나 31일 새벽에는 법사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당초 법사위에서 국민투표법안을 30일 새벽에 강행 통과시킬 방침이었으나 신민당은 법사위가 속개된 29일 오후 3시 40분부터 제안자인 공화당의 김용진 의원을 상대로 무제한 질의전을 전개, 정상구, 이중재 의원에 이어 박한상 의원은 29일 밤 11시 10분부터 30일 오전 9시 5분까지 장장 10시간의 발언을 계속, 공화당 측에게 강행 통과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야당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국민투표법안 중 ① 별정직 공무원의 국민투표운동 허용 ② 옥외집회 및 시위 등 금지 ③ 신문, 잡지 불법이용 금지 ④ 특정인 비방 금지 ⑤ 경과 규정 등은 명백한 위헌 규정이라고 지적, 모두 삭제하고 국민투표 공보에 개헌안에 대한 찬반 이유를 싣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국민투표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내무위에 다시 환송 수정토록 하거나 법사위에서 수정하자고 요구했으나 공화당 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의 질의공세로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자 여·야 법사위원들은 30일 새벽 1시 30분께 우선 질의만을 종결, 회의를 일단 산회한 다음 공화당 전당대회일인 30일은 쉬고 31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 대체토론을 한다는 선에서 협상이 일단 이루어졌으나 공화당 총무단이 이를 반대, 여·야 합의는 백지화 됐다.
이에 박한상 의원은 각종 개헌지지 성명, 박 대통령의 7.25담화, 헌법, 공무원법, 국민투표법안 등을 일일이 낭독, 인용해가며 3선개헌과 관련, 국정 전반에 걸친 발언을 무한정 계속하자 여·야는 30일 오전 8시 10분께 다시 총무회담을 열고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난 이날 밤 8시에 회의를 속개, 대체 토론을 하기로 절충을 보았으나 이번에는 백남억 의원 등 공화당의 법사위원들이 불응, 공화당 총무단은 퇴장하는 등 혼선을 거듭했다.『동아일보』 1969.8.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