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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국방부 합의 하에 데모 학생들 벼락 징집, 입영 3∼10일 전에 영장

요즘 일부 각 시, 도 병무청이 데모를 주동한 학생들에 대해 입영 날짜가 촉박한 입영영장징집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은 지난 7월 하순 문교, 국방 양 부의 합동회의 결과 데모 주동학생들을 입영시키기로 결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날 관계당국에 의하면 지난달 25일 경 문교부 요청으로 열린 문교, 국방 합동회의는 학생들의 3선개헌반대데모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7월 데모를 주동한 학생들을 입영시키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당국의 방침에 따라 지난 번 경북 병무청은 첫 케이스로 데모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경북대 법대생 8명에게 입영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말썽을 빚자 일단 발부한 입영영장을 다시 회수키로 했으나 요즘 다시 일부 병무청이 이 방침에 따라 데모 주동학생들에게 입영기일까지 3일 내지 10일 밖에 남지 않은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고려대 법과 3년 이상수 군(23)과 성균관대 정치학과 3년 이철위 군(25) 등에게는 입영기일 불과 3일을 앞두고 영장이 발부됐으며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고려대 정경대 경제학과 4년 이원보 군과 서울대 교양과정부 1년 심모 군(24)에게도 지난 22일자로 30일 입영하라는 영장이 발부되었고 데모를 주동했다고 징계 처분을 받은 서울문리대 학생회장 박영은 군(22·사회사업과 3년)과 서원석 군(23), 정치학과 4년 등 4명에게도 지난 11일자로 갑자기 징집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드러났다.
병역법 45조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 휴학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자 ▲ 26세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26세까지 징집 및 입영 연기 혜택을 받게 돼 있으며 병역법 시행규칙 274조에 따라 보궐입영의 경우에도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영장을 발부하게 돼있다.
한편 국방부 당국은 휴학자나 제적자를 제외하고 정학자에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동아일보』 1969.8.30.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