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의실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 소집하여 개헌안 변칙통과
신민회 의원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제3별관에서 열린 이날 국회본회의는 이어 국민투표법안도 상정, 김용진 의원의 간단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 대안(代案)대로 전격 통과시켰다.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이 제3별관에서 변칙 처리되는 그 시간에 신민회 소속의원 전원과 무소속의 양순직·예춘호 의원 등은 국회본회의장에서 13일 오후부터 농성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제3별관에서의 이 본회의 개회는 신민회에 사전통보되지 않고 개헌안의 투개표 및 계표가 끝난 후에 통보됐다.
공화당은 신민회의 본회의장 농성 등 실력저지 태세에 맞서 개헌안을 변칙처리하기 위해 시내 대연각 뉴코아 앰배서더 등 호텔에 분산 대기시켜놓았던 의원들을 14일 새벽 2시 27분경 국회 제3별관 특별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 김택수 의원 등 66명의 이름으로 본회의 ‘재개’를 요청, 이효상 의장은 제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한 것이다.
이 본회의 개회 벽두 이효상 의장의 제의에 따라 본회의 장소 변경을 결의한 다음 곧 표결에 들어가 권효섭 의사국장의 호명에 따라 기명투표가 진행됐으며, 약 25분 만에 개헌안은 변칙 처리됐다. 이 본회의에 참석 못한 야당의원들과 일부 무소속의원들은 표결과정에서 호명조차 하지 않았다.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이던 야당의원들에게 이 변칙 본회의 개회가 통보된 것은 개표가 끝난 후였으며, 일부 야당의원들이 제3별관으로 뛰어왔을 때는 이미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이 처리된 뒤였다.
이날 회의장에는 122명의 국회의원과 10명 내외의 취재기자 및 3명의 카메라 맨, 국회사무처 투개표집계 및 속기 관계직원만이 있었으며, 제3별관 주변에는 사복경찰관들이 삼엄한 경비를 펴 회의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