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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의실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 소집하여 개헌안 변칙통과

공화당은 14일 새벽 2시 50분경 야당이 농성중인 국회본회의장을 피해 국회 제3별관 특별회의실에서 제6차 국회본회의를 소집, 3선개헌안을 전격적으로 변칙처리했다. 이날 개헌안의 표결에는 공화당 소속의원을 비롯한 개헌안 발의서명자 118명 전원과 무소속 김용태·박종태·정태성 의원 및 정우회양찬우 의원 등 122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는 참석의원 전원이 가표를 써, 개헌통과선인 114표보다 8표를 상회, 이효상 의장은 가 122표로 개헌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신민회 의원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제3별관에서 열린 이날 국회본회의는 이어 국민투표법안도 상정, 김용진 의원의 간단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 대안(代案)대로 전격 통과시켰다.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이 제3별관에서 변칙 처리되는 그 시간에 신민회 소속의원 전원과 무소속의 양순직·예춘호 의원 등은 국회본회의장에서 13일 오후부터 농성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제3별관에서의 이 본회의 개회는 신민회에 사전통보되지 않고 개헌안의 투개표 및 계표가 끝난 후에 통보됐다.
공화당은 신민회의 본회의장 농성 등 실력저지 태세에 맞서 개헌안을 변칙처리하기 위해 시내 대연각 뉴코아 앰배서더 등 호텔에 분산 대기시켜놓았던 의원들을 14일 새벽 2시 27분경 국회 제3별관 특별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 김택수 의원 등 66명의 이름으로 본회의 ‘재개’를 요청, 이효상 의장은 제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한 것이다.
이 본회의 개회 벽두 이효상 의장의 제의에 따라 본회의 장소 변경을 결의한 다음 곧 표결에 들어가 권효섭 의사국장의 호명에 따라 기명투표가 진행됐으며, 약 25분 만에 개헌안은 변칙 처리됐다. 이 본회의에 참석 못한 야당의원들과 일부 무소속의원들은 표결과정에서 호명조차 하지 않았다.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이던 야당의원들에게 이 변칙 본회의 개회가 통보된 것은 개표가 끝난 후였으며, 일부 야당의원들이 제3별관으로 뛰어왔을 때는 이미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이 처리된 뒤였다.
이날 회의장에는 122명의 국회의원과 10명 내외의 취재기자 및 3명의 카메라 맨, 국회사무처 투개표집계 및 속기 관계직원만이 있었으며, 제3별관 주변에는 사복경찰관들이 삼엄한 경비를 펴 회의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동아일보』 1969.9.15. 1면, 『경향신문』 1969.9.15. 1면, 『매일신문』 1969.9.16. 1면, 『한국일보』 1969.9.1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