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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고등학교, 데모 주동 13명만 정학처분하라는 학생제적 지시 일축
20일 대광고교 이 교장은 “서울시교위로부터 ‘문교부의 지시이니 2명 정도 제적을 시키라’는 내용의 통고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학칙에 의해 정상수업을 못하게 한 데모 주동학생 13명을 정학처분 했을 뿐 단 한명도 제적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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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학생 196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