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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고등학교, 데모 주동 13명만 정학처분하라는 학생제적 지시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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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개헌반대데모 사태로 휴교 중인 대광고교에는 그동안 서울시교위로부터 여러 차례 데모 주동학생을 제적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나 학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 명도 제적시키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대광고교 이 교장은 “서울시교위로부터 ‘문교부의 지시이니 2명 정도 제적을 시키라’는 내용의 통고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학칙에 의해 정상수업을 못하게 한 데모 주동학생 13명을 정학처분 했을 뿐 단 한명도 제적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동아일보』 1969.9.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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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학생 196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