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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제 개혁 위한’ 특별선언 공표(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은 17일 오후 7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특별 선언을 통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 중지를 포함한 약 2개월간의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고 이 기간 동안 비상국무회의가 헌법 일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비상조치를 취했다.(10월 유신 선포) 이에 따라 비상국무회의는 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여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기로 했다.
박대통령은 ‘대통령특별선언’에서, “국제적 긴장완화로 중소국의 희생과 전쟁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남북대화가 절실한데, 오늘날의 무질서와 비능률, 정략과 정파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대의기구는 남북대화를 뒷받침 할 수 없고, 능력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인 자유민주제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민주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해 부득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상조치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체제개혁을 하고자 특별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치의 주요내용은 국회 해산, 헌법 정지, 국무회의 입법기능 행사, 연내 개헌 등이었다.『경향신문』 1972.10.18. 1면; 『동아일보』 1972.10.18. 2면; 『조선일보』 1972.10.18. 1면; 『매일경제』 1972.10.1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