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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투표 11월 21일 실시 공고

정부는 3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27일에 공고된 유신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오는 11월 21일에 실시하기로 의결, 공고했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이에 진행되며 마감시간에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은 오후 5시가 넘어도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정부대변인 윤주영 문공부장관은 담화를 발표, “일부에서는 유신헌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무조건할 수 없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예시한 9개항의 금지조항만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정론이나 사실보도 등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972.10.31. 1면; 『동아일보』 1972.10.31. 1면; 『조선일보』 1972.11.1. 1면; 『매일경제』 1972.10.31. 1면